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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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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소, 돼지, 닭 등 16개 축종 및 축산시설물 가입비 지원

기사입력 2026-01-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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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자연재해와 화재, 질병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는다.

 

가축재해보험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운영되는 정책보험으로, ·돼지··말 등 16개 축종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와 법인이 가입 대상이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를 받고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축사 등 축산시설물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국비 50%, 지방비 35%(도비·시비 포함)가 지원돼 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지방비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대 250만 원이며, 보험 가입 시 자연재해와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액의 60~10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농·축협(NH농협손해보험)을 비롯해 KB·DB·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등 지정 보험사를 통해 보장 내용과 보험금액을 상담한 뒤 가입하면 된다.

 

올해 영주시는 축산농가의 보험 가입 부담을 더욱 낮추기 위해 순수 시비 3600만 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5억 원의 지방비를 투입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영주시에서는 283개 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질병 폐사, 화재 등 157건의 피해에 대해 총 25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정희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한파 등 각종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자연재해, 가축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농가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축산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길 바란다고고 당부했다.

영주인터넷방송 박태완 기자 (iybc365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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