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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0 12:08

  • 회사소개
  • 독자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영주인터넷방송 독자편집위원회 운영규정

2012년 영주인터넷방송 독자편집위원회를 발족하여 시민의 대변자,
시민의 알권리를 선도하여 영주시 발전의 중심이 되기 위해 노력함.

제1조(독자편집위원회 목적)

영주인터넷방송과 공공 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해 조력하며, 공정과 공평한 뉴스 편집을 통해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회사의 발전을 위한 목적을 둔다.

제2조(독자편집위원회 운영)

독자편집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모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독자편집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회를 열 수 있다.

제3조(독자편집위원회 구성)

독자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장은 모든 회의를 주재하며, 대내외적으로 독자편집위원회를 대표한다.

제4조(구성원간 갈등 조정)

독자편집위원회는 편집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써 구성원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편집위원회 의결을 통해 대표 또는 편집국장에게 조정안 등 결과를 제시한다. 이에 대해 영주인터넷방송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제5조(독자편집 방향의 심의, 결정, 변경)

독자편집위원회는 편집인 또는 편집국장이 편집의 기본 방향에 대해 심의, 결정, 변경 등을 요구할 때는 이를 통보받아 의결해야 한다. 또한 각종 보도 방향과 의제설정, 독자편집위원회의 의견 등을 대표에게 제출하고 이에 대해 적극 반영한다. 단, 독자편집위원회는 영주인터넷방송의 편집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써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6조(기타 독자편집위원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본 운영규정은 편집규칙과 사규, 단체협약의 정신이 존중되는 범위내에서 독자편집위원회가 제정 및 개정하며 본 규정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독자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기타 독자편집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독자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부 칙

본 운영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